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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0시를 기해 막을 올린다.

국민의힘은 ‘거야 심판’을,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각각 전면에 내걸고 13일간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를 펼친다.

28일부터는 외국인이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단체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날까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할 수 있다.

 

단,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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