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배우자 집 있었어도 청약 가능
다자녀 기준 3→2명, 출산가구 특공 기회↑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4.01.2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오는 25일부터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을 위한 새로운 청약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또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된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 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 처리된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억2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소득 약 1억6000만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가입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기준이 완화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고급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포인트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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