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활동해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놓고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대법 선고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수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월 1500만 원의 보수를 받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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