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원 유세 이유로 불출석 … 법원 불허했으나 재판 안나와
재판부 "선거 일정으로 불출석, 용인 안 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데일리 DB

    법원이 4·10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유세 일정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인장 발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9일 대장동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피고인인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공전했다. 이 대표는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불출석을 불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강원·경기권에서 후보자 지원 유세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는 3월 12일 오전 공판기일에도 무단으로 불출석한 바 있다"며 "이날도 정치활동이라는 개인적 사정으로 또다시 불출석했다. 이는 일반 국민이 누릴 수 없는 혜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허가 없는 무단 불출석이 반복된다면 강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측 변호인은 "이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로 선거에 임하고 있고 정당민주주의 제도를 택하고 있는 한국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치활동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며 "재판기일 지정할 때 생업도 고려해야하며 오히려 일반인이었다면 개인적 사정 고려해서 일정 조정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기일이 지정되면 (피고인은) 출석해야한다"며 "선거 일정 때문에 못나오겠다는 것은 용인할 수 없고 구인장 등 강제소환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 본인 스스로 출석을 해야하고 아니면 불이익을 줄 수 밖에 없다"면서 "강제소환이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 어떤 파장이 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재판부도 그렇게까지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측 변호인이 "총선까지 20여일 밖에 안남았는데 남았는데 그정도도 용인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자 재판부는 "변호인과 토론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유 전 본부장은 "저도 출마했다가 출마를 포기하면서까지 법원에 나왔는데 피고인이 나오지 않았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증언을 거부하면 기일이 연기되고 증인도 다시 나와야한다"며 설득했지만 유 전 본부장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변호인들이 다음기일엔 꼭 나올 수 있도록 말해달라"면서 "다음 기일인 26일에도 이 대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강제소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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