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아들 서모씨, 檢 소환 불응하고 튀르키예 출국
與 "민주당, 이종섭 출국 도피라더니…비판 자격 있나"
추미애 "학업 위해 출국한 것…소환 요청 온 적 없어"

  •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종현 기자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휴가 의혹'에 대해 재수사에 나선 가운데 서씨가 지난해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서씨가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한 채 해외로 도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추 전 장관 측은 소환 요구가 일체 없었다며 반박하고 나서 진위 여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씨가 지난해 말 튀르키예로 출국해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법무부에 서씨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일단 서씨가 귀국하는 대로 곧바로 신병을 확보해 의혹 전반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씨를 둘러싼 의혹은 지난 2019년 12월 최초로 제기됐다. 서씨는 미8군 한국군지원단에 복무하던 2017년 6월5일부터 27일까지 23일 간 연속으로 휴가를 쓰고 복귀하지 않았는데 당시 서씨 부대 당직 사병이었던 현모씨가 군에서 전역한 이후 특혜휴가 의혹을 폭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2020년 1월 추 전 장관이 아들의 허위 병가 연장을 군부대에 청탁했다며 군무이탈방조, 군무기피목적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씨 등을 고발 조치했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를 벌여 같은 해 9월 추 전 장관과 서씨, 추 전 장관 보좌관,  군 관련 인사 모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국민의힘은 항고장을 냈지만 서울고등검찰청은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2년 뒤 대검찰청은 당시 수사가 미진한 것으로 판단해 동부지검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재수사에 착수한 동부지검은 당시 휴가 담당 장교와 서씨의 직속 상관 등을 소환 조사했으며 서씨에 대해서도 군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 휴가 미복귀라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만들어서 아들(서씨)을 괴롭힌 지 벌써 4년이 됐고 (아들은)검찰과 언론이 만든 소란과 소동으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어야 했다"며 "아들은 자신이 국내에서는 자리 잡기가 힘들다고 판단해 자신의 전공인 스포츠마케팅을 계속 공부하고자 지난해 하반기 외국의 학교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고 입학을 위해 연말에 출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이어 "아들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도 외국으로 나갔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들은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며 "아들도 모르는 '검찰 소환 통보'를 언론사는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쓴 것이냐"고 소환 요구 불응 의혹을 반박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호주로 출국한 것을 도피라며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일반적인 20대 남성들과 다르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와중에 개인사로 출국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당한 이 대사의 출국을 '도피'로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뉴데일리 이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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