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견 듣되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일"
"의료개혁 1년 늦추면 피해는 더 막심해질 것"

  • ▲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2.28. ⓒ뉴시스

    대통령실은 13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과 관련 "이 규모는 협상,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듣되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 현장 미복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 쇼'에 출연해 "정부가 발표한 2000명은 지난 1년여 동안 과학적, 객관적 근거를 찾고 의료계와 협의 과정을 거쳐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야당과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한 속도조절론을 두고 "의대 정원은 국가 전체 의료인력 수급법상 정부가 책임지게 돼 있다"며 "이 규모는 협상,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되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일"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다른 나라를 봐도 의사 또는 의료계 분들하고 (의대 정원이) 몇 명이 괜찮겠느냐고 합의해서 결정하는 나라는 없다"고 전제한 장 실장은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이뤄진다면 증원 규모 논의는 배제하지 않겠지만 2000명 증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근거를 통해 설명하고 설득할 문제이지, 1000명·500명 등 주고받고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장 실장은 서울대 의대 교수비대위의 의대 정원 증원을 1년 유예하자는 제안에는 "의료개혁을 1년 늦추자는 것으로, 1년 늦추면 피해는 더 막심해질 것"이라며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하는데 외부 기관에 맡기자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자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미복귀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장 실장은 "행정처분이다. 2월에 예고했듯이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며 "업무개시 명령도 내리고 마지막으로 2월29일까지 복귀하라고 최종 노티스(공지)도 했지만 안 돌아갔다. 이것은 원칙대로 가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전성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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