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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는 대의제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자신을 대표할 헌법기관을 선출하는 행위다. 자유민주주의 국민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가기관과 그의 결정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공천은 종북세력의 원내 진입을 용인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때로 민주적 제도를 이용한 ‘잠행적 헌정 파괴 행보’는 ‘폭력적 국가 전복 시도’보다 더 위험하다.

◇헌법 정신과 정당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이 민주적 선거로 대표자를 선출하고, 이렇게 구성된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국가의사를 결정한다. 선거 때 국민이 투표할 후보자는 정당이 선출한다. 따라서 정당은 그 목적과 조직, 활동에 있어 민주적이어야 한다(헌법 제8조 제2항). 특히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정당의 개념적 징표’로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또는 헌법질서를 긍정할 것’을 첫 번째 항으로 꼽았다.

선거제도는 단순한 선거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따라 정당 구도와 현실적인 정치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대의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선거를 통한 정치적 의사결정에 있어 충분한 판단 근거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선거절차가 정당 주도 아래 이뤄지고 후보자의 선정과 그 순위 결정을 정당 지도부가 독점하면서 유권자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적 개념인 민주적 정당성은 국민이 국가권력의 행사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공천 결과를 보면 과정의 투명성 문제나 당선 가능권 후보자의 면면에서 헌법 정신에 맞는지 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자체 지지율이 3%에 미치지 못해 자력으로 국회 진출이 불가능한 진보당 출신 등 종북·반미세력을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통해 국회에 무혈 입성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후보 선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은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시민사회의 국민후보 4인 선정 결과를 놓고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시민사회는 ‘민주적 방식’으로 선정했으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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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사람들

10일 확정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번 전지예 후보는 한미연합훈련 반대시위를 벌여온 ‘겨레하나’ 활동가 출신이다. 겨레하나는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실무회담 대표를 지낸 조성우 씨가 이사장을 맡은 조직이다. 비례 17번 정영이 후보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통일선봉대장으로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반대 시위를 주도한 전력이 있다.

이들을 비례대표 국민후보로 선출한 시민사회 지도부는 대부분 친북·반미 활동 전력을 지닌 인물들이다. 공동위원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2008년 광우병 불법 시위로 구속됐었고,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등 반미·반정부 시위에 앞장서 왔다. 조성우 이사장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다.

3석을 배정받은 진보당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정당으로 판시해 해산 결정을 내린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라는 의혹을 받는다. 진보당은 강령으로 ‘불평등한 한·미관계 해체’ ‘우리 민족의 힘으로 중립적인 통일국가 건설’ 등을 내세웠다. 장진숙 진보당 공동대표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배된 일이 있고, 주사파 종북세력 의혹을 받는 경기동부연합이 주축이 된 민노당·통진당·민중당에서 활동했다. 전종덕 후보도 경기동부연합 출신인 양경수 전 민주노총 위원장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지냈다.

손솔 후보는 진보당의 전신인 민중당 공동대표를 지냈고, 내란선동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사면을 주장했다. 비례위성정당을 이용해 사실상 ‘통진당 부활’의 길을 텄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012년 총선에서 민주통합당(현 민주당 전신)이 야권연대라는 이름으로 통진당에 국회 의석 13석을 몰아준 사례를 고려한다면 민주당의 위성정당 정책도 종북 연대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방어와 대안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 남긴 교훈은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알렉시 드 토크빌은 “많은 불꽃이 민주주의에서 시작되지만, 더 많은 불이 꺼지기도 했다”고 썼다.

민주주의의 운명은 그 제도가 여전히 유효한지에 달려 있다. 한때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것들이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방어벽이 될 수 있는 반면, 한때 민주주의를 지지하던 것들이 오히려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오늘날 정당은 대의제 민주주의가 기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요소이면서 동시에 민주주의의 잠재적 파괴자 또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험요소일 수도 있다.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정당해산제도가 위헌 정당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험을 적시에 방지하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 요소로 평가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국방위·정보위원회 등에 소속돼 대한민국의 안보와 존립에 직결되는 핵심 국가기밀에도 접근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되고 친북·반미 활동 전력이 있는 인사들의 국회 입성에 숙주 역할을 하는 민주당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인 것은 모두 공개돼야 한다.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모든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법원 판결문의 공개는 국민주권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여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제거하고자 하는 급진적 세력이 헌법을 제거할 목적으로 자유를 남용할 위험이 있다는 것에 자유민주주의의 허점이 있다. 한수웅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유권의 비호 하에 헌법질서를 제거하고자 하는 ‘민주적 제도를 이용한 잠행적 행군’이 ‘공개적이고 폭력적인 국가 전복 시도’보다 방어하기 어렵다”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려와 현실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의 공천 내용과 결과는 자유민주주의의 목적과 활동에 맞지 않는다. 이는 헌재의 ‘정당의 헌법질서 긍정 의무’ 판시에 현저히 위배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종북세력의 숙주로 기능하면서 반국가·반헌법 노선을 걷는 이들의 대거 국회 입성이 현실화하는 형국이다.

S&L 파트너스 변호사,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 용어 설명

‘정당의 개념적 징표’란 헌법재판소의 ‘2004헌마246’ 결정에서, 헌법 및 정당법상 정당의 개념적 징표 첫 번째로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또는 헌법질서를 긍정할 것’이라고 판시한 것을 말함.

‘겨레하나’는 남과 북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나눔과 실천을 목표로 내건 좌파 시민운동 단체. 범민련 실무회담 대표 및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를 지낸 조성우가 이사장.

■ 세줄 요약

헌법 정신과 정당 : 정당은 그 목적과 조직, 활동에 있어 민주적이어야 함(헌법 제8조 제2항).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정당의 개념적 징표’로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또는 헌법질서를 긍정할 것’을 첫 번째 항으로 꼽아.

위험한 사람들 : 민주당 위성정당 비례 1번 전지예는 한미연합훈련 반대시위를 벌여온 ‘겨레하나’ 출신. 주사파 종북 성향의 경기동부연합이나 민노·통진·민중당 출신들도 있어. 총선 당선권에 종북세력이 줄포진한 것.

우려와 현실 : 민주당이 종북세력 숙주가 되면서 반헌법 인사들의 국회 입성 현실화. 민주적 제도를 이용한 잠행적 행군이 폭력적인 국가전복 시도보다 방어하기 어려운 법. 민주당은 ‘정당의 헌법질서 긍정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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