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화부지사 시절의 이화영.(경기도 제공) 뉴스1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다고 검찰에게 진술한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술 조서를 공개했다.

조서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9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100만~200만 불(달러)을 보내고 계약서를 쓰는 등 일이 잘되는 것 같다. 2020년 초 방북이 성사될 것 같다’고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검사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선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면서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대납 등을 보고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에 대해 “이런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것이다. 검찰의 회유 압박으로 허위 진술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진술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이 전 부지사가) 스스로 신뢰하고 있다고 한 변호사의 동석하에 진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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