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7000명 면허정지 예고
“반드시 구제될 것” 믿었던 의료계

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협 지도부 등 참가자들이 손을 잡고 상록수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으로 정한 기한이 지나자마자 전공의 수천명에 대한 면허정지 조치에 돌입했다. 의료계는 표면적으로는 ‘면허정지를 해도 상관 없다’며 의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검찰 소환조사에 동행할 변호사를 구하는 등 생존법을 찾고 있다.

4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의 행정처분 등으로 전공의들이 실제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순간, 그 분노는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모든 의사들이 정부와 크게 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고 했다.

의협 측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보건복지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이날 박민수 제2차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 또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박 차관은 의료현장을 이탈한 이들에 대해 선처 없는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현장을 이탈한 인원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이 처분은 불가역적”이라며 “다만 행정력의 한계, 의료 공백 상황 등을 고려해서 면허 정지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9일이 처벌을 면하는 데드라인이었지만, 오늘부터 현장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복귀했다면 처분에 상당히 고려될 것”이라며 “오늘 점검에서 부재가 확인되면 내일 바로 사전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이 언급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수는 7854명에 달한다. 이들의 면허가 정부 정지되면 수술 취소 등 의료계 혼선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이번 의대 증원을 의료개혁의 마지막 기회로 보고 물러서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내에서는 정부가 실제 사법처리에 나서자 당황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과거 의사 기득권을 둘러싼 분쟁이 있을 때마다 정부와 싸워 승리해온 경험이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불과 4년 전인 2020년 문재인 정부 때에도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파업을 주도한 의사 10명이 고발됐지만 곧 취하됐다.

최근 집단행동 차원에서 인턴 자리를 내려놓은 한 의사는 “의사는 대체불가능한 직역이고 우리가 없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의료계 혼란이 커진다는 걸 정부도 알기에 절대 대대적인 사법처리를 할 수 없을 것이란 분위기가 크다”며 “만약 불이익을 입게 되더라도 어떻게든 구제해줄 것이란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모두가 구제받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국민일보에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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