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25일 대전 서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실업급여 신청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4.1.25/뉴스1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규모가 총 5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이 가운데 위장고용, 허위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에서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을 허위로 타낸 218명(23억7000만 원)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에게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총 44억1000만 원을 반환명령했다.

이날 고용부는 지난해 위장고용, 허위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 결과가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중 부정행위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해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20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실업급여와 관련해선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받아 이를 임금으로 활용하거나, 가족과 공모해 실제 취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후 수급요건이 충족하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 등 부정수급자 132명을 적발했다. 부정수급액은 모두 12억1000만 원에 달했다.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액도 9억7000만원(부정수급자 82명)에 달했다. 이들은 사업주와 공모해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한 것처럼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 부정수급했다.

또 이미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한 것처럼 신규 고용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4개소 사업장도 적발됐다. 이들의 부정수급액은 1억9000만 원에 달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1개월 이상 실업자를 신규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다.

고용부는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다수 확인된 ‘위장고용’, ‘허위 육아휴직’ 등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주 공모’, ‘중개인(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인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제보 등을 통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기획조사와는 별도로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해외 체류기간, 대지급금 지급기간이 겹치는 부정수급 사례 등과 관련해선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고용보험 기획조사를 비롯해 지난해 특별점검 확대(1회→2회), 실업급여 자동경보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적발한 총 부정수급액 규모는 526억 원이다. 이는 전년(467억 원) 대비 59억 원 증가한 규모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제도가 우리 노동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고용안전망임에도 이를 불법으로 악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기획조사 및 특별점검 등을 통해 반드시 적발한다는 의지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해주고 형사처벌도 감면하고 있다. 또 제보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상시 운영 중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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