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만7천곳 중소사업장 안전체계 자가점검 추진
4월까지 온·오프라인 진단…향후 컨설팅 등 지원
"중대재해 예방·법 대비 기회…적극적 참여 당부"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하루 앞둔 지난 26일 오후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2024.01.2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정부가 새롭게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이 안전 상태를 자가 점검할 수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중소 영세기업들의 중대재해법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법 시행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희 고용부 차관과 산재예방감독정책관, 로드맵이행추진단 부단장 등 고용부 관계자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우정사업본부 국장 등이 참석했다.

여기서 정부는 우선 83만7000여개소에 달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모든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4월 말까지 '산업안전대진단'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 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 핵심항목을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 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된다.

또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과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장의 절박한 호소에 답하고자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대진단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산업안전대진단은 50인 미만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법에 대비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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