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뉴시스

정부가 10년 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규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관련 업계 및 일반 국민과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단통법 폐지에 대한 전망은 지난해부터 나왔다. 한때 폐지보다 개정 쪽에 더 무게가 실렸으나 정부가 폐지를 공식화한 셈이다. 다만 이는 법 개정 사안이므로 국회를 거쳐야 한다.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웹 콘텐츠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새로운 형식의 신생 콘텐츠로서 일반 도서와 특성이 달라 획일적으로 도서 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도 폐지키로 했다.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도 허용한다. 국민이 주말에 장 보기가 편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신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9088643&code=61141111&sid1=eco&cp=nv2

저작권자 © 한국뉴스종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