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다. 법관 탄핵소추 여부를 다룬 것은 국회 헌정사상 최초이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고, 총 투표 288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표 4표로써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사실상 당론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에서 찬성표가 쏟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국회 헌정사 최초이다. 이전 1985년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신형철 대법관에 대해 두 차례의 탄핵안이 발의된 적 있지만, 모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헌재법에 따라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형사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된다.
임 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임 판사는 오는 28일로 임기가 끝나 퇴임한다. 퇴임 전에 헌재 결정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탄핵소추안을 제안한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고비마다 이런저런 정치적 이유로 미뤘던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자"며 "이번 탄핵소추의 진정한 실익은 전쟁으로 시끄러워 보이는 와중에도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설계된 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민생 문제가 다급한 시점에 생뚱맞게 법관 탄핵이 웬 말이냐"며 "정히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면 첫 대상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했다.
의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에 회부해 조사를 우선 진행하자는 제안도 했으나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