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입법부의 행정입법 통제를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 것에 대해 "위헌적 성격이 강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국회법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조 의원 개인 의견인지 민주당 입장인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희 당 입장은 반대"라고 잘라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시행령인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 등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 및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 원내대표는 반대 이유로 "국회 의사결정 원칙에 맞지 않고, 명령이나 규칙의 법률 위반 여부는 법원이 심사하도록 돼 있다"며 "국회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권력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적 의도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여당일 때는 논의하지 않다가 (야당으로) 바뀌자마자 법률로 행정부를 통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5년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미 합의한 법률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때는 공무원연금 개혁법안과 이 법을 교환하기로 했기 때문에 당론이어서 (저도) 찬성했지만, 법리전문가와 토론해보니 '위헌적 성격이 강하다'(는 의견이 있어) 그 당시 이미 생각을 바꿨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따로 연락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의원들의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권 원내대표는 "만약 협치 견제 반대말이 있다면 그건 민주당일 것"이라며 "지난 대선 민주당이 승리했다면 국회법 개정을 이야기했겠나. 국회 다수당의 권력을 극대화해 행정부를 흔들어보겠다는 것이 바로 국회법 개정 본질이라서 정부완박이고 국정 발목 꺾이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국회법 개정은 검수완박법 완성이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현재 검수완박법에 의하면 검찰 수사권은 경제범죄 부패에 한정되는데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면 민주당의 방탄조끼는 얇아지는데 이게 민주당이 두려운 지점"이라고 꼬집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법사위를 장악해 민생과 관련한 법안 통과를 틀어막으려 하고, 행정입법 통제법으로 정부를 공격, 예산편성권을 강탈해 새로 출범한 윤 정부를 옴짝달싹 못 하게 하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대선과 지선에서 보인 민의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독주하는 건 또다른 형태의 선거 불복이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국회 예결위를 상임위화하겠다는 것에 대해 "과거 야당 시절에 했던 주장을 본인들이 정권 잡았을 땐 침묵했다가 이제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응석"이라며 "지금 와서야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새 정부 출범에 발목을 잡겠다는 것에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송 부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170석 다수로 밀어붙이면 사실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은 것도 현실"이라며 "민주당 강행에 의해 법이 통과된다면 대통령 거부권도 우리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