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20년 '채널A 사건' 당시 수사팀의 압수수색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고발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불기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월 28일 한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20년 7월29일 정진웅 당시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를 비롯한 수사팀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장관의 휴대전화·유심 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
이를 두고 한 장관 측은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면서 '독직폭행'을 주장했고, 정 연구위원 측은 한 장관이 물리력을 행사해 현장 집행을 방해했다며 팽팽히 맞섰다.
이 사건과 관련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4월 한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사세행은 "피고발인 한동훈은 정진웅 부장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오히려 압수수색 대상인 휴대폰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독직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상소심이 진행 중인데 검찰은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번 공수처의 각하 처분에 고발인인 사세행은 "공수처가 매우 이례적으로 열흘 만에 불기소 각하 처분했다"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