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2500억원대의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63)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장 대표의 구속영장을 8일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관계자 김모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이 가볍지 않고, 혐의 내용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도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44분까지 장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정장 차림의 장 대표는 같은 날 오전 10시25분쯤 서울남부지법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장 대표는 '부실펀드 판매 혐의 인정하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장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검찰이 영장 신청을 반려하면서 약 한 달간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장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 대표가 설립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금융상품이다.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로 환매가 일부 연기돼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는데 미상환 잔액이 지난해 4월 말 기준 2562억원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부실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펀드 상품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