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은 '홀짝제' 운영
332만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체에 2차 방역지원금이 300만원씩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오늘(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차 방역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1일 이를 위한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2차 방역지원금은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됐다.

지급은 오늘(23일)부터 시작되며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24일은 짝수 사업체가 신청 대상이다. 25일부터는 홀짝제가 해제된다. 내달 18일 신청 및 접수가 마감된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첫날인 오늘은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을 하면 가능하다.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마련된 콜센터(☎1533-010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2차 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서도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27일부터 100만원씩 지급하는 1차 방역지원금은 지난 21일 기준 304.6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3조 464억원이 지급되었으며, 내달 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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